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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학과(구.경남과기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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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)경남과기대 2026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 및 동일교과목 성적취소 신청 안내
등록일 2026.09.30
조회수 50

1. 관련:「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제91조

제91조(성적포기) ① 학생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성적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.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성적을 포기한 경우에도 학사경고, 장학금 수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  ② 성적포기는 5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 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한 경우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동일교과목 성적 취소 신청서를 제출하여 중복된 동일교과목의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.

  ③ 성적포기가 허가된 교과의 성적은 삭제 처리하며, 허가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재인정할 수 없다.     

2. 2026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 및 동일교과목 성적취소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 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 `26.10.12(월) 14:00까지 학과사무실(가좌캠퍼스 202동 603호)로 제출하기 바랍니다.

  가. 성적포기 범위: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

      ※“F”학점은 성적포기 불가(단, 중복된 동일교과목의“F”는 취소 가능)

  나. 처리 예정일자: 2026. 10. 23.(금) 예정

  다. 유의사항: 졸업인증제의 외국어교과목으로 승인을 받은 학생이 신청을 희망할 경우, 졸업인증제의 외국어교과목 승인도 취소 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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